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최대 20%까지 환급받게 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일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그동안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제품 구입 가격의 10%를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가'와 '나' 2가지 유형으로 나눠 냉장고, 전기밥솥 등 11개 품목에 대한 환급 비율을 차등화한다.
이번 조치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낮은 '가'군인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나'군인 3자녀 이상, 5인 이상 대가족 등의 환급 비율은 10% 그대로 유지된다.
대상 가구의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en-ter.co.kr/support/main/main.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의제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구역 내 대상 가구는 해당지역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사업 전체 예산 139억2천만원이 소진돼 환급사업이 연말 이전에 조기 종료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