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한방 첩약을 사전에 제조하거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거짓으로 청구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 4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2건,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 1건, 무면허 의료위 4건 등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 된 한의원의 경우 외부 탕전원에서 동일한 처방전으로 대량으로 조제된 한방 첩약을 다수 환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방 첩약은 개별 환자별로 증상 부위, 성별, 연령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한약재 종류와 양을 맞춤형으로 처방해야 한다.
특히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어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지만 첩약 수가 기준(1첩당 7,360원)에 맞춰 약제비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치료실에서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 한의원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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