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일을 한 81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점검 대상 인원은 341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3만6387명이 늘었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 대비 14명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체육시설과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각각 24명씩(29.7%), 경비업 법인 7명(8.6%), PC방·오락실 6명((7.4%) 순으로 적발 인원이 많았다.
여가부는 81명의 종사자 중 43명은 해임, 운영자 38명은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치 중이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공개한다.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종사자의 신고의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종사자 자격취득 과정에만 포함하도록 한 신고의무 등에 대한 교육을 보수교육 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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