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사망자의 재산조회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약 124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앞으로는 상속인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과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절차 없이 확인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됐다.
이번 서비스 추가로 조회 가능한 상속재산 종류는 총 19종으로 늘어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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