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임을 3일 밝혔다.
그동안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는 공항운영자가 냉방시설과 방음시설을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들이 개별 서호도에 맞게 사용처와 시설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방음시설의 경우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면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항공기 소음부담금도 개편된다. 운항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현재 소음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의 약 84%가 4·5등급에 편중돼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해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은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나갈 계획이다.
야간 운항과 소음저감 운항방식도 바뀐다. 현재 야간시간(23~0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야간시간 범위와 부담금 비율을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19~07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할 방침이다.
야간시간대 소음부담금 할증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액은 부담금을 징수한 공항 주변지역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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