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돈(용돈) 필요하신 분 10분도 안걸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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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SNS를 통해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같은 내용으로 청소년들을 현혹해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뒤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불법 도박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고 있다.
하루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보내도록 하는데 이는 통신사가 스팸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이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더해 불법스팸을 전송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번호는 이용 정지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 측은 "수사기관, KISA 등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와 협조해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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