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회사 사정에 의한 인원감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대상 기업이 더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개소를 대상으로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2020년 958개소에서 2021년 1031개소, 지난해 1043개소로 늘어났다.
관련 법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2021년부터 시행한 무료 컨설팅 사업 대상은 기존 1,000인 이상 의무 기업에서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원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3개월 단위로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1차 3월 6일부터~31일까지, 2차 6월 5일부터 30일까지, 3차 9월 4일부터 29일까지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고령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동시장에 원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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