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의 소득안정과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달리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 직불제 신청만 하면 된다.
최용석 수산정책관은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제의 첫 도입이 사라져가는 어촌 인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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