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가 관리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총 4만1093대가 설치돼 있다. 이중 4137대가 일반에 공개 중이다.
성능인증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측정기기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도 도입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한 경우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2년 6개월마다 점검을 받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거나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정지'를 내리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기관 수를 기존 5곳에서 10곳으로 2배 이상 확충한다. 현장에 설치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현장 성능점검에 필요한 입자 발생장비도 성능인증기관 장비 기준에 추가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5월 공포 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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