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변종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동 고시는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를 기준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자 2011년 제정 시행됐다.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기자재나 성관련 기구 등 설비를 갖추고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접촉 또는 성인용 영상물 등이 유통될 우려 등이 있는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과 무관하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최근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 제시를 요청해 왔다.
이에 여가부는 개정안을 통해 시설형태에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인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는 변종 룸카페에 대한 지자체 관계부서 합동 점검·단속에서 활용 중인 고시 유권해석을 개정안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단속기준 명확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가부는 기대된다.
아울러 영업예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룸카페'를 포함해 업주, 종사자, 이용 청소년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룸카페는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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