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 행위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16일 당부했다.
산불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해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기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정, 산림,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했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다.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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