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출장 업무를 수행한 후 인근 고향집으로 가서 숙박하던 ㄱ 씨는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를 겪었다. 통상적으로 재해자의 사적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재해자가 당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 본가에서 숙박하겠다고 사전에 보고한 점, 숙박 외 다른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적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산재심사청구위원회에 접수된 심사청구 1만107건 중 산재노동자 1493명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돼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법원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면 소요되는 시일이 길고 소송비 등이 발생하지만 공단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빨리 받아 볼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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