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27일부터 저신용 취약계층은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우선 공급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와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해 지원한다. 다만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자금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해 연 9.4%까지 내려갈 수 있다.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돼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다. 여기에 이자를 성실히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돼 1년 뒤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된다.
금융위는 올해 은행권 기부금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총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22일부터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에서 상담 예약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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