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은 감정평가사 3명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3명에 대해 징계처분과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감정평가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는 과정에서 동일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한 채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이 평가사는 2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의 한 감정평가사는 지난해 1월 남구 대연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동일 단지 내에 거래사래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있음에도 단지 외부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이에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안양의 한 감정평가사는 2021년 11월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평가물건이 정비구역 밖에 존재함에도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했다.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해야 하지만 미반영해 평가했다. 다만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평가는 감정평가법령 기준을 일부 벗어난 것으로 보아 행정지도(경고)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내 이중 15건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징계처분은 감정평가사 3명이 연루된 11건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다”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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