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A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작업계획서에 있는 거푸집 인양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공사차질 발생했다. 현장은 기중기 등 대체 건설기계를 통해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B현장에서 인양작업 1회당 40만원의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부처합동으로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약 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실의무 위반행위 유형 15개를 기준으로 자격기준 위반사항 발생 여부와 공사 차질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점검한 현장 수는 164개로 유관단체를 통해 확인된 피해현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확인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는 33건이다. 주요 유형으로는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2곳에서 부당금품 요구 정황이 확인돼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불법·부당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불법·부당행위 외에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강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공사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점검 과정에서 유관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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