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을 무단으로 이동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감염목 등을 판매하는 자를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돼 방제효과가 저감된다. 무단 이동 시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해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이용행위는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