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다.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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