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에 지하철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다. 예컨데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부산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국 지하철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개찰구에 태그하기만 하면 된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은 지하철 요금 무임이나 버스 요금 유임 결제 기능이 있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된다.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종전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지역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6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1일 이후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 호환 교통기능이 4월부터 자동 적용되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다.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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