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는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고용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으로 그 아래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4개 부서로 운영된다.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상생임금 확산,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도 추진한다.
노사관행개선과는 노사 모두에 대해 법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채용 강요, 다른 노조의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총괄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노동개혁과 연계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 입법 보완 등을 추진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성과 배분 등 임금정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담당하고 공공부문의 노동개혁을 지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강력한 추진이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