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지난해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에 선포된 후 5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지자체는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100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산불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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