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실업급여의 경우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다.
육아휴직급여는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안정사업은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게 된다.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조정될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나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서 할 수 있다.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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