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경찰청은 9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과 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중 계좌이체형 범죄에 비해 현금을 직접 인출해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대면편취형 범죄의 경우 해마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중 60~70%대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대면편취형 범죄는 484건으로 전체 발생건수 760건의 63.7%를 차지했다. 올해 2월말 기준 22건으로 전체 발생 62건 중 36%를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강원 도내 은행은 1000만원 미만 또는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112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강원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한 후 범행수법, 예방법 설명과 휴대폰 설치 악성앱 제거 등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강원경찰은 우수 피해예방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감사상 수여 등 적극 포상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김광수 담당자는 “금융기관에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을 통해 개선할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