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한다.
현재는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별로 최대 11개월까지 지원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받도록 했다. 다만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규 교육과정에 재학 중이 아닌 경우 지금처럼 만 18세 미만까지만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장기준도 완화한다.
매입임대주택도 지난해 245가구에서 올해 266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영구임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공공임대 지원 시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행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도 검토한다.
한부모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도 지속 실시한다.
자녀 교육‧돌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현재 98개 가족센터에서 244개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를 검토해 나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지속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추가 학비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한부모의 자립역량 함양을 위해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청소년한부모가 ‘임신·출산’을 사유로 한 학업 유예와 휴학 허용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가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원 강의 외에도 가족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부모에 대한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우선 지원도 지속하고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한 성인 맞춤형 재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20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는 37만 가구다. 이는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전체 483만 가구의 7.7%에 해당된다. 이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18만5천 가구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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