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6억3천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45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신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ㄱ씨의 경우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업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한 뒤 이용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권익위는 ○○업체로부터 7억4천여만 원을 환수해 ㄱ씨에게 보상금 총 1억4,442만 원을 지급했다.
ㄴ씨는 근로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제조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1억2천여만 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ㄴ씨에게 보상금 2천 835만 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업무용 기기 불법 제조 신고 ▴가짜 석유 제조·판매 신고 등을 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했다.
ㄷ씨는 업무용 기기 제조업체에서 인·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기를 제작한 것을 신고해 업체에 과징금 8억여 원이 부과됐고 ㄷ씨는 8천487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ㄹ씨는 석유 제조·판매업체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것을 신고해 업체는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되고 ㄹ씨에게는 보상금 1천만 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총 45억여 원에 달한다"며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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