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 간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가 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가 해제된다. 이는 전북지역 어업인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소라와 우뭇가사리 2종의 금어기는 완화된다. 감태, 개다시마, 개서대, 닭새우, 뜸부기, 전복류 등 14종은 금어기가 폐지된다.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펄닭새우, 황복 등 9종은 금지체장이 폐지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효과가 낮은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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