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0년 이상 거주한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이 현재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노후주택 개보수 기준은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부처 29개 사업에 636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601억 원보다 35억 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해양수산부의 용기포신항 건설(164억),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건설(96억), 행안부의 정주생활금 지원(76억) 등이다.
특히 서해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월 6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된다.
노후주택 개량 지원 기준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된다. 노후 된 주택의 지붕, 기둥, 벽체 등 내외부를 개조하거나 보수 시 최고 4천만 원의 지원금이 주택 1채당 1회 지원된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이다. 다주택 소유자는 실거주 주택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시작돼 2025년 종료 예정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총사업비도 증액된다. 이번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당초 예산 7585억 원 보다 372억 원 증액된 7957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까지 5,758억 원이 투입돼 교통 개선, 소득과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문화·체육·복지 등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외에 56억 원을 추가 지원해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벼 건조저장시설 구축 등 7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서해 5도는 군사적으로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놓여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이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해 5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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