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전북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상급자가 고인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고인이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고인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과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까지 내렸다.
그밖에도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했다.
고용부 전주지청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가해자들을 형사입건하고 총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법상 성실, 비밀엄수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해당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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