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가능해진다. 현재 특례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4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확대된다. 비영리민간단체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체 사무소가 2개 이상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중앙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특례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 동일 광역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 사무소 소재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특례시 단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밀착지원이 가능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증진되고 특례시의 다양성이 꽃피는 공익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