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특별법이 공포된 가운데 사업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국방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TF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꾸려졌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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