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지도록 공공재정 부정수급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합해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법·제도 운영을 위해 같은해 4월 설치됐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 설치됐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로는 고용주가 채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거나 채용자를 위장 고용해 지원금 편취, 어린이집 원장이 연장보육아동의 보육시간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근로한 것처럼 속여 바우처를 결제한 경우 등이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와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되는 금전적 제재에 대한 부과 처분 확인 등이 더욱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가 재정으로 환수한 부정수급 보조금은 493억 원에 달한다. 각급기관의 부정수급 환수액은 2020년 457억 원에서 지난해 1331억 원으로 3배 증가했다. 권익위가 직접 점검을 통해 환수한 금액도 2020년 4억원에서 지난해 101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각급 공공기관과 협력해 공공재정이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적발해 환수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