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문변호사가 신고상담, 대리신고는 물론 신고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가 신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가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익,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2019년 7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해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상담과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에는 자문변호사가 신고상담과 대리신고를 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원했으나 신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한 경우에도 수당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특히 마약 범죄 관련 보복이나 신분노출 등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신고자는 무료로 이용가능한 자문변호사단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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