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낮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괄적으로 45% 적용해도 세부담은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를 차지한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은 2022년 공시가격 1억에서 10억 기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만9천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억2천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15만4천원(24.1%) 감소한 48만5천원이 된다.
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6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원 보다 1조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된다. 이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8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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