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환자의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을 개선하기 위한 원격협진이 시범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 최종 선발됐다.
원격협진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원격협진이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상 허용돼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해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전원협진망', 사회보장정보원의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 시 3280원에서 4만770원의 원격협의진찰료가 인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이 실시된다.
또한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개소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해 시스템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과 원격협진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은성호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원격협진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돼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해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해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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