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와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돼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정당현수막 안전사고 8건 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걸려 낙상하거나 2건은 다수의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 전도로 발생했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 되도록 설치하도록 했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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