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빙판길 조심’과 같은 긴급하지 않은 단순 재난문자는 받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2005년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 경중에 따라 위급문자(전시사항,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 위기),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발생),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주의 상기)로 나뉜다.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됐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발송에 따라 지난해까지 3년간 연평균 5만4402건으로 재난문자 송출 건수가 131배 급증했다.
행안부는 재난문자 송출 건수로 인한 국민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기상청, 경찰청 등과 재난 문자 송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021년 4월부터 호우, 태풍, 대설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설주의보’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나 단순 안전운전 안내가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빙판길 조심’과 같은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문자를 보내도록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이 마련돼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지진 재난문자는 기상청에서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해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시‧군‧구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현재 지진발생 재난문자 송출 권한은 기상청에 있고 지자체는 대피와 행동요령 송출 권한만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28일 지진 재난문자 훈련에서 종로구청이 지진발생 문자를 발송한 사고가 있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역할을 명확히 했다.
극한호우 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측·파악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내달 15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5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실종문자 수신 전용 ‘앰버 채널’을 2025년까지 구축해 실용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시‧도경찰청에서 아동 등 실종 사건과 발견 정보를 사건 발생 시‧군‧구 지역에 발송하는데 해당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수신차단 설정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앰버 채널’이 구축되면 이용자들이 실종정보 문자 수신을 원할 경우에만 수신 설정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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