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육부가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3년 민관협력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예산 2억5천만원을 활용해 2024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2025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출입 통제 기능이다. 학생, 교사, 사전에 승인 받은 학부모만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 통제가 가능하다다. 방문객이 승인받지 못한 구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가 발송돼 출입자의 동선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학교 내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 급식실로 향하는 계단에서 친구들 사이를 급하게 뛰어 내려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아차’ 사고가 발생한 학생에게 주의 메시지를 보내는 식이다. 학교관리자에게는 사고 발생 사실과 위치정보가 전달돼 미끄럼방지 장치의 훼손이나 마모 등이 없었는지를 점검해 필요한 유지보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외에도 화재감지센서를 시스템에 연동시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내방송과 실시간 신고는 물론 최적의 대피 동선까지 안내해 각종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은 최근 교육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은 주민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시설을 활용해 가장 복잡한 형태의 출입통제와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교육부는 학생과 이용자의 인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해 ‘(가칭)학교 내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규정’ 등 관련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자치안전협력국장은 “개별 학교에서 인력에 의존하는 학교·학생 안전관리 체계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기반 운영·관리로 체계를 전환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에 부응하는 교육부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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