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은 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행정선, 어업지도선 등의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전체 유인섬 464개 중 여객선이나 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섬은 73개다. 앞으로 태안 외도, 군산 죽도, 목포 우도, 해남 시하도 등 73개 유인섬에 거주하는 약 1000여명의 섬주민이 지자체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측은 “자치단체가 지자체 선박을 이용해 주민을 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선박을 이용했던 섬 주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