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도박 사이트 확산 등으로 10대 마약사범과 도박중독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변종 룸카페 운영, 불법 마약 판매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변종 유해환경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9일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변종 발굴 강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 및 치유지원 ▴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 강화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5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우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룸카페 등의 시설형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설형태 기준에는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 등이 구체화돼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과 사업주의 합법적 영업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전국 단위 민‧관 합동 점검 단속도 하계·동계방학, 수능 전후, 개학 직후에서 중간고사 직후를 추가한다.
마약류의 청소년 유통 차단을 위해 학교·학원 주변 순찰·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게시글은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서면전자심의 방식도 도입한다.
아울러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중1과 고1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를 진단해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한다. 위험군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의 상담·치유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치료를 도울 방침이다.
사이버 폭력의 조기감지를 강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카페·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사이버 현장상담(아웃리치)’을 확대하고 사이버 학교폭력 등 피해 조기감지, 상담, 신고 등을 지원하는 학생보호 통합(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어울림앱)도 본격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국민 인식,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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