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만4천대를 적발했다. 이는 2021년 26만8천대와 비교해 6% 증가한 것.
단속은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늘었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자동차에 대해 번호판 영치(10만971건), 과태료 부과(2만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LED·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불법이륜차의 번호판 훼손 및 오염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단속한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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