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난달 홍성,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808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간 충남 홍성, 금산 등 10개 지자체,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확정해 15일 통보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4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곳은 약 68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순천‧함평, 경북 영주 10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산불은 주택 64동, 가축 약 7만 마리, 산림 3,602ha 등 영농시설과 산림피해가 중점적으로 발생해 약 4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강릉 산불은 사망 1명, 중상 1명의 인명피해와 주택 204동, 숙박‧음식업 등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시설 55건, 산림 121ha 등 생활기반건축물 피해가 다수 발생해 약 274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중대본은 홍성, 순천 등 10개 지자체에 467억 원, 강원 강릉에 34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별로는 사유시설 145억 원, 공공시설 663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산불로 전‧반파된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포함해 주거비 109억 원을 지원하고 주택 철거 비용과 산불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전부 국비로 부담한다. 주택 전파 지원금은 4천만원, 반파 지원금은 2천만원이다. 세입자에게는 9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비닐하우스‧농산물창고‧축산시설과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 21억 원을, 농기계 피해에 대해 5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의 숙박업‧요식업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해 총 7억 원(재해구호기금 포함)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도 7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상향한다.
이 밖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국민성금이 약 270억 원 모금돼 모집기관이 이재민들에게 조속히 성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산불피해 지자체는 주거비‧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선지급하도록 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응급복구‧예방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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