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환대출 취급 은행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고 연소득이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로 2억4천만원까지다.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된다.
지난달 24일 우리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시작한 데 이어 국민·신한은행은 15일, 하나은행은 19일, 농협은 26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지난 1월 9일 출시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리대출은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대출이 실행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출시한 대환대출은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해도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이자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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