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1년 더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또한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2021년 6월 6만8353건에서 올해 19만266건으로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간 누적된 정보는 최근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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