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창밖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붙인 반투명 시트지가 금연광고로 대체된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17일 권고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점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전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외부 간 시야를 차단해 직원들이 폐쇄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편의점 외벽을 가리고 있는 시트지를 제거해 편의점 내부의 개방감을 높이고 담배광고가 외부에 불가피하게 보이는 문제는 금연광고 효과를 통해 상쇄하자는 취지다.
이번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소관부처인 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 논의를 통해 추진된다. 금연광고 도안은 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한다. 금연광고물 제작과 부착은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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