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장애인 어린이용 '휠체어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재행정 예고했다.
휠체어그네는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에 제약이 있는 어린이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기구를 이용해 탑승이 가능한 그네다.
세부내용을 보면 휠체어 그네 하단과 지면 사이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230m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휠체어그네 모서리에 충격흡수물질을 추가하고 주의경고표시도 강화한다. 비장애 어린이의 오용 사고 방지를 위해 그네 미사용 시 비장애 어린이가 이용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수요자 발주, 업체 제작과 인증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7월 확정해 고시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안전인증을 받은 휠체어그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안)을 반영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을 진행 중으로 오는 10월 안전기준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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