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통일부가 3년 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은 연락사무소 약 102억5천만원,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5천만원 총 447억원으로 집계된다.
통일부 측은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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