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올해 6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했다. 예컨대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할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보는 한 사람이 스마트폰 한 대에만 암호화할 수 있다.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도 예방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17세 이상의 국민 중 희망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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