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441호 모집이 전국에서 시작된다. 자격검증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총 4441호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018호, 경기 984호, 대구 703호, 인천 404호, 광주 300호, 경남 194호, 경북 186호 등으로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486호), 경기주택도시공사(55호), 대구도시개발공사(122호), 경상북도개발공사(19호)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전국에 매입임대주택 입주 물량은 1분기 5775호, 2분기 4441호에 이어 3분기 4884호, 4분기 5810호로 총 1만2063호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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