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엘지유플러스(LGU+)가 휴대폰 가입자에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다는 민원을 받음에 따라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방통위가 지난해 ㈜엘지유플러스에 접수된 민원사례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대폰 개통 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엘지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플러스 무료서비스 미유치 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엘지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미유치할 경우에 건당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차감하는 영업정책을 시행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영업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