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다음달부터 8월 말까지를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물놀이 시설물 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산림 내에서 고기를 굽는 등 취사행위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시설물 설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쓰레기 투기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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