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우리나라 연어과 어류 양식어가는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정밀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우리나라가 연어과 어류 주요 전염병인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청정국으로 인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감염증은 주로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 발생하는데 높은 전염성과 연어과 어류 대량폐사 위험을 이유로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국가단위의 관리가 필요한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WOAH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총 160개 국내 연어과 어류(무지개송어·대서양연어) 양식장에 대한 조사에서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연어류 전염성연어빈혈증(2019), 연어류 자이로닥틸루스 살라리스증(2020), 전복류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2021), 새우류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2022) 등 총 5종의 수산생물 전염병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는 WOAH 182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관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국내 주요 양식품종의 수산생물 전염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 유지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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